2023년 청약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3년 2월부터 줍줍 신청 자격에 거주지 제한이 없어지며 2023년 4월부터는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비율이 확대됩니다
◆ 청약제도 개편으로 개선되는 점
1.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됩니다
2.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부활 → 전국의 로또 줍줍 당첨 가능성이 생깁니다.
3.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증가됩니다.
※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기존 0~25% → 30~60% 상향
ⓘ 투기과열지구 : 기존 0% → 30~60%
② 조정대상지역 : 기존 25% → 30~60%
4.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제곱미터)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단, 가점제 비율이 증가하는 주택은 85제곱미터 초과 면적만 해당됩니다.
※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기존 30~50% → 50~80% 상향
①투기과열지구 : 50% → 80%
②조정대상지역 : 30% → 50%
◆ 2023년 청약제도 개편안
1. 투기과열지구 추첨제 확대 or 축소 (85제곱미터 초과만 해당) : 2023년 4월 1일~
1.1 투기과열지구 60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현행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개선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청약기회를 높이게 됩니다.
1.2 투기과열지구 60제곱미터~85제곱미터
또한 60제곱미터~85제곱미터 주택도 가점제 100% 에서 → 가점제 70% 추첨제 30% 로 바꾸게 됩니다.
1.3 투기과열지구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현행 가점제 50%, 추첨제 50%에서 → 가점제 80% , 추첨제 20% 로 바꾸게 됩니다. 이는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면적임을 감안해 가점제 비율을 늘린 게 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확대 or 축소 (85제곱미터 초과만 해당) : 2023년 4월 1일~
2.1 조정 대상지역 60제곱미터 이하
현행 가점제 75%, 추첨제 25% 에서 → 가점제 40%, 추첨제 60% 로 공급합니다
2.2 조정대상지역 60제곱미터~85제곱미터
현행 가점제 75%, 추첨제 25%에서 →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공급합니다
2.3 조정대상지역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현행 가점제 30%, 추첨제 70% 에서 →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가점제 비율을 높여 공급합니다
3. 비규제 지역
3.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최대 60%
3.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100% 로 당첨자 선정
4.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2023년 2월 1일~)
4.1 해당 지역 거주 요건 폐지
기존 해당 지역 거주해야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 조건을 폐지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 예비당첨자 비율 : 40% → 500%로 변경
6.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60일 → 180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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