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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청약제도 개편안(추첨제 확대, 지역거주 요건 폐지)

by 위드웨이브 2022. 12. 17.

2023년 청약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3년 2월부터 줍줍 신청 자격에 거주지 제한이 없어지며 2023년 4월부터는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비율이 확대됩니다

 

◆ 청약제도 개편으로 개선되는 점

 

청약제도개편안요약
청약개편

 

1.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됩니다

 

2.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부활 → 전국의 로또 줍줍 당첨 가능성이 생깁니다.

 

3.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증가됩니다.

 

※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기존  0~25% → 30~60% 상향

 

ⓘ 투기과열지구 : 기존 0% → 30~60%

② 조정대상지역 : 기존 25% → 30~60%

 

 

4.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제곱미터)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가점제 비율이 증가하는 주택은 85제곱미터 초과 면적만 해당됩니다.

 

※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기존 30~50% → 50~80% 상향

 

①투기과열지구 : 50% → 80%

②조정대상지역 : 30% → 50%

 

◆ 2023년 청약제도 개편안

23년 청약제도 개선안
청약제도

 

1. 투기과열지구 추첨제 확대 or 축소 (85제곱미터 초과만 해당) : 2023년 4월 1일~

1.1 투기과열지구 60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현행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개선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청약기회를 높이게 됩니다.

 

 

1.2 투기과열지구 60제곱미터~85제곱미터

 

또한 60제곱미터~85제곱미터 주택도 가점제 100% 에서 → 가점제 70% 추첨제 30% 로 바꾸게 됩니다.

 

1.3 투기과열지구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현행 가점제 50%, 추첨제 50%에서 → 가점제 80% , 추첨제 20% 로 바꾸게 됩니다. 이는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면적임을 감안해  가점제 비율을 늘린 게 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확대 or 축소 (85제곱미터 초과만 해당) : 2023년 4월 1일~

 

2.1 조정 대상지역 60제곱미터 이하

현행 가점제 75%, 추첨제 25% 에서 → 가점제 40%, 추첨제 60% 로 공급합니다

 

2.2 조정대상지역 60제곱미터~85제곱미터

현행 가점제 75%, 추첨제 25%에서 →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공급합니다

 

2.3 조정대상지역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현행 가점제 30%, 추첨제 70% 에서 →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가점제 비율을 높여 공급합니다

 

 

3. 비규제 지역

3.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최대 60%

 

3.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100% 로 당첨자 선정

 

 

4.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2023년 2월 1일~)

4.1 해당 지역 거주 요건 폐지

기존 해당 지역 거주해야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 조건을 폐지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 예비당첨자 비율 : 40% → 500%로 변경

6.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60일 → 180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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