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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3년으로 연장-양도세 비과세,취득세,종부세 혜택

by 위드웨이브 2023. 1. 18.

일시적 2 주택 특례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면 1 세대 1 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관련한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종부세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이사, 상속, 결혼 등으로 2 주택자가 된 일시적 2 주택자기존 주택 1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1 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양도새, 종부세 등의 특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일시적 2 주택 특례제도 및 혜택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1세대 1 주택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양도소득세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②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배제하고, 1~3%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③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1. 소급 적용 (2023년 1월 12일부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 주택자의 조속한 혜택을 위해 발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1.1 양도세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취득세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

 

1.3 종부세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데요.

[2022년에 일시적 2 주택 특례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1.4 종전 주택 처분기한과 개정안 비교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그외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이제 전국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매매 시 적용되게 되는군요.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은 기존에도 일시적 2 주택 혜택을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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