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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세금

퇴직 연금 수령( 일시 금, 연금) 방법 (IRP계좌)- 퇴직 소득세 감면 방법

by 위드웨이브 2024. 3. 31.

퇴직 연금 수령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을 통해 수령 가능 한데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퇴사 혹은 퇴직 시 발생한 퇴직연금 수령 및 퇴직 소득세 감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 계좌로의 이전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일반계좌로 수령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개인 일반 계좌로 퇴직금 수령 가능한 경우

 

55세 이후 퇴직한 근로자

퇴직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

퇴직과 동시에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

 

 

퇴직 급여 수령 절차

 

55세 미만, 또는 퇴직금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 수령받아야 합니다. 저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지급 요청 을 했는데요 롯데손해보험을 통해 지급받았습니다.

 

IRP 계좌 개설

사실상 IRP 계좌는 증권 계좌 개설 시 함께 개설해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증권회사 어플에서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일 계좌가 없으신 경우에는 은행 증권사 어플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IRP 계좌 회사에 제출

IRP 계좌 개설 이후에 회사에 계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 투자상품 그대로 이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계약된 은행 또는 증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시는 게 좋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IRP 계좌 개설은 어떤 금융사도 무방 합니다)

 

일시금 수령 시 - 퇴직 소득세 납부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두 가지 중 선택  방법에 따라 수령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주택구입으로 일시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IRP 계좌 해지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저의 일반계좌로 바로 이체가 되더라고요. 아쉽지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감면 없이 100% 부과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팁)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번 하신 후 두 번째 하시는 경우 근속연수 합산을 요청하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9년 회사 M&A로 한번 정산했기 때문에 회사가 2009년 이후로 근속연수를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사 후 정산 시점까지로 바뀌 달라고 요청했더니 세금이 조 금 줄었습니다

 

연금 수령 시 - 퇴직 소득세 감면

연금 형태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퇴직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퇴직금을 IRP계좌에 두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실효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5% 정도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이 실효세율이 2.4~3.5% 수준으로 낮아져 절세가 가능합니다

결론

재직 중 또는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딱 한 가지 퇴직소득세 감면 부분만 고려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IRP 계좌 수수료입니다. 계좌 관리 명목으로 연간 0.4~0.5% 정도를 부과합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요즘 주요 증권사(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NH투자증권, 대신증권, KB증권 등)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은행 또는 보험사에 IRP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 즉시 수수료 면제 증권사를 찾아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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