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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세금

'2024년 종합 소득세 개정' 및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 세율 표, 계산 방법

by 위드웨이브 2024. 5. 8.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정된 내용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 및 세율표 등 신고 시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절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1인당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내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원천 징수 후 과세 종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금융소득 중 2,000만 원 까지는 15.4% 원천 징수 후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염려하실 게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 확인 방법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데요. 예금, 적금, 채권이자 및 주식의 배당금, ETF의 분배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계산해 합산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상단의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메뉴를 클릭하신 후 → '금융소득조회'를 클릭합니다. 클릭 후 화면에는 2023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귀속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5월부터 조회 가능)

 

종합소득 세율표

 

아래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세율 구조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아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굵은 글씨는  2023년에 비해 2024년 과세 표준이 개정된 구간입니다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면 불리한 것 2가지

1인당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내로 관리하는 게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세금뿐만 아니라 2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도약계좌, ISA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개정 내용 5가지

①신규사업자 전자 세금계상서 발급 시 발급 건 당 200원( 연간 100만 원) 세액 공제  가능 해 졌습니다. 또한 ②월세 세액 공제가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의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③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기존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서 손녀 손자도 포함되었고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기존 15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④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도 기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가 기존 700만 원에서 2024년 이후 지출 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 과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일 경우 2,000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로 과세로 종결됩니다. 이후 초과분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선 세율표를 보시면 15% 구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에 15% 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빼면 174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하지만 기 원천징수된 2,000만 원 곱하기 15.4% 308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그렇다고 환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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