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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부동산 취득 세율 및 다 주택 자 취득세 중과 세 완화 안 진행 사항

by 위드웨이브 2024. 4. 1.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절망의 늪을 헤맬 때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 오늘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할 부동산 취득 세율 및 중과 완화 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도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금액은 과세표준이 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 취득세율 2.8%)의 경우 취득세 납부기한은 6개월 증여(취득세율 3.5%)의 경우는  3개월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 각각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상가의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4.6%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 경우 12.4% 의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납부 시  →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농특세도 납부
                                  (단,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구분 주택 상가
개인 1.1~3.5% 4.6%
법인 12.4% 4.6%

주)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세율

 

 무주택 다주택 여부에 따른 취득세율

 

취득세 납부 시 1 주택자 2 주택자 등의 의미는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시 1 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1 주택자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 시에는 2 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 취득가액 세율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자 6억원 이하 1%
6억원 ~9억원 1~3%
9억원 초과 3%
2주택자 무관 8% 1~3%
3주택자 12% 8%
법인 및 4주택자 12%

주) 지방교육세, 농특세 미포함

 

2024년 3월 기준 조정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역 외는 모두 비조정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1 주택자부터는 신규주택 구입 시 취득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만일 1 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8% 취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1 주택 상태라고 하여도라도 비조정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3% 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안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발표한 아래표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안의 경우 국회 입법 사항으로 현재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안》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에서   1~3% 12% 에서 6% 12% 에서 6%
비조정대상지역 1~3% 8% 에서 4%

 

취득세  감면 방법

생애 첫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한 경우 부부모두 주택 취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출산 시 5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결론

침체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 등 여러 가지 정치 이슈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추이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취득세율

 

단순히 세금 감면 등 단기적 정치적 이슈보다는 금리 추이등 주택시장 전체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취득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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