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는 건축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가끔 목격하게 되는데요. 주로 공사대금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조건 및 유치권자의 권리 및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치권 개념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 물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 유치권의 성립 조건
1.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2.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連關係)가 있어야 합니다
▶견련관계 : 사물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의존성에 법률상의 뜻을 부여하는 일. 예를 들어 유치권에서 담보된 채권과 물건이 쌍무 계약인 경우 양쪽의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4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5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 유치권자의 권리
1.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320)
→ 즉 유치한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기 전 까지는 계속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법 322)
3.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91)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
→유치권 행사 중인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해 주기 전까지는 물건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4. 유치권자는 별제권(別除權)을 가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11)
▶별제권 : 파산한 사람의 특정 자사에 대해 파산 채권자보다 우선해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5.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며(민법 323),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有益費)의 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동법 325)
▶과실수취권 : 원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가져갈 권리를 말합니다.
▶필요비 : 임차인이 임차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과 수익 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수나 냉난방시설, 벽보수등입니다.
▶유익비 : 임차인이 임대차하여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으로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거나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임대차 종료로부터 6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 진입로, 담장수리, 바닥포장, 화장실교체 등이 해당됩니다.
6.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 이외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동법 324)
◆ 유치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포기. 혼동.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며,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동법 324.327), 점유의 상실(동법 328)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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