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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70% 가격 미혼 청년 특별 주택 공급 자격 (나이 소득 순자산)

by 위드웨이브 2022. 11. 18.

빌라왕 사태 때문인지 2023년 처음 시행된 서울의 청년 공공임대  청약 경쟁률이 418대 1이 나왔다고 LH가 지난 1월 4일 마감 기준으로 1월 13일 발표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주로 빌라와 오피스텔이 활용 됩니다.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 공급분 중에서 청년에게 돌아갈 물량 약 34만 가구 중 공공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 제도 신설하고 민간분양 추첨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미혼 청년이 특별 주택공급을 받기 위한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공급

1) 23년~27년 대상별 공공분양 공급계획

중장년층 공급 16만 호, 청년층 공급 34만 호

(미혼 청년 5.25만 호, 신혼부부 15.5만 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11.25만 호)

2) 23년~27년 지역별 공공분양 계획

▲서울 6만 호 ▲ 수도권 30만 호 ▲ 비수도권 14만 호

→ 서울 수도권 공공택지 약 1.1만 호 2022년 연말부터 사전청약 예정

 

2. 공공주택 공급 유형별 특징

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반분양형
물량 25만호 10만호 15만호
특징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시세 80% 수준 분양
한도 5억원(LTV 최대 80%,DSR미적용) 5억원(LTV 최대 80%,DSR미적용), 보증금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4억원(LTV 70%  DSR미적용)
금리 1.9%~3.0% 1.9%~3.0%,
전세대출 : 1.7~2.6%
2.15%~3.0%
만기 40년 40년, 임대기간중 30년
물량 세부 배분 청년 15% 청년 15% 신혼부부 20%
신혼부부 40%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다자녀 10%
생애최초 20% 기관추천 15% 기과추천 10%
노부모 5% 노부모 5%
일반공급 20%, 추첨제 20% 도입 일반공급 10%, 추첨제 20% 도입 일반공급 30%, 추첨제 20% 도입

※지원 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 나눔 형

나눔 형은 무주택 서민의 부담능력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의무 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 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됩니다. 그리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최대 5억 원)를 4년 만기 고정금리(1.9%~3.0%)로 빌려주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미적용입니다.

예시) 일반 분양가 5억이면 나눔 형 아파트는 70% 인 3억 5천으로 낮아지고, 3억 5천의 80%인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실제 비용은 7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공공분양 주택] 이 첫 사례 예정

2) 선택형

민간의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구입의사는 확실하나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뒤 분양 여부는 6년 후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분양 전환 시점에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분양 전환하지 않으면 추가로 4년을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시점에는 보증금의 80% 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나눔 형과 동일하게 최대 5억 원 한도 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고정 저리 모기지 지원이 가능.

 

3) 일반형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고, 특히 추첨제(20%) 적용으로 청년층 당첨 기회를 확대합니다. 다만 4050 세대에게도 공급비율을 확대해 청약 기회를 넓힙니다. 일반형에서는 일반 공급 비율을 15% 에서 30%로 늘리고 선택형에서도 다자녀(10%), 노부모(5%). 기관추천(15%)등 특별공급 배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 대출)을 지원하고, LTV 70% 까지 인정 대출 가능하며 DSR은 미적용입니다. 만기 30년 기준으로 2.15%~3.0% 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3. 미혼 청년 대상 주택 특별공급 

 1) 나눔 형. 선택형 각각 15% 배정하는 미혼 청년 위한 특별공급 자격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39세 미혼 청년은 소득과 순자산 기준 충족되면 특별공급 청약 가능.

구분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중장년층
자격 주택소유 이력 없는 19~39세 미혼 에비 산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or 한부모 가족
주택소유 이력 없고 배우자 or 미혼자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다자녀. 노부모등
월평균 소득 1인가구 140% 이하 13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순자산 2.6억 이하 3.4억 이하 3.4억 이하 3.4억 이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2022년 기준 도시근로자 세전 월평균 소득(1인 321만 원)의 140% 449만 이하 소득자만 가능

  → 역차별 이슈 발생 → 월평균 소득 140% 기준이 걸려 청약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만 대상이 되기에 대기업 맞벌이 부부 등은 특별공급 기회조차 없는 역차별 발생.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 도전 가능

※ 국토부는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배점 가준을 (사전청약 전까지) 마련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미혼 청년 특별공급 청약 자격 (나이 소득 순자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2년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사전청약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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