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취업활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또는 재 취업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일정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실업급여
1.1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
1.2 지원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지급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직일 기준,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신청유형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로 구분합니다.
1.3 지원 수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합니다
1.4 신청 방법
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실업인정→ 구직급여 지급
1.5 수급조건 4가지
▶수급자격
①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로자),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24개월간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상기기간을 근무해야 자격이 생기는데요. 180일을 6개월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무기간 기준으로 180일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약 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②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
③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비자발적 실업)에서 ④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노력을 한 구직자
1.6 신청 및 지급 기간 : 12개월 이내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기준 1년 이상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7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은 직업을 구하는 활동으로 입사지원 및 면접 등이 있으며, 구직활동이 아닌 활동은 학원수강 취업특강 등이 해당됩니다
1.8 반복 수급자
5년간 3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자를 반복수급자라고 하는데요. 1차, 4차 실업인정일에 의무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의 구직활동을 꼭 해야만 합니다
1.9 장기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7개월) 이상을 받으신 분(장기 수급자 필수 방문)은 고용센터에 필수 방문해야 하는데요. 의무 출석일은 1차, 4차,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입니다.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특히 8차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10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취업 활동(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안됩니다(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해당됩니다)
1.11 재취업 활동 인정범위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의한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어학학원 수강은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개인적인 자기 계발에 해당)
전 회차 실업급여받는 기간 중에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단 1회만 인정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한데요 단, 구직 신청할 때 희망했던 직종으로 입사지원을 해야 만 인정됩니다.
동일한 날짜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2023년 구직급여 지급액
2023년 구직급여 지급액 |
- 퇴직전 (3개월) :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 상한액 : 1일 66,000원 |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 2023년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 |||||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3.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이나 성폭력등을 당한 경우
4.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병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다른 가족의 간병이 불가능한 것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나 등본등의 서류,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진술서
5.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업무의 전환 또는 휴직이 안 되는 경우
6.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7. 회사이전, 전근 등으로 툴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통근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8.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근로자
◆ 실업급여 계산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찾아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 [실업급여] 선택 후 연령,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 개월,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을 기재하신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본인의 수급기간과 지급받게 될 구직급여 총액을 계산되어 나옵니다
'노동,임금,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중간 정산 꼭 해야 하는 이유 3가지(인플레이션, 금리, 자산가치) (0) | 2023.04.23 |
---|---|
노란봉투법 (뜻, 유래, 발의, 계류) 진행사항 및 대통령 거부권 (1) | 2023.02.21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0) | 2023.01.27 |
주휴수당 폐지 영향, 지급 실태, 계산기 및 지급 조건 (0) | 2023.01.27 |
퇴직금계산기, 지급기준, 퇴직연금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0) | 2023.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