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등 가까운 인척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어 꼭 챙겨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누락되어 나중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 절차와 상속세 등을 미리 알고 계시다가 상조회사와 함께 챙겨 나가시면 발생 가능 할지 모르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시 챙겨야 할 일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크나큰 슬픔으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미리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사망진단서 발급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 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후 각종 신고( 상속세 등) 시 필요하니 3부 정도 발급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2. 각종 영수증 챙기기( 장례비용, 장지 납골 비용 등)
장례비용은 말 그대로 비용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은 물론 장지비용, 납골비용 등 각종 비용 영수증은 건건히 챙겨 두셔야 합니다.
3. 1개월 내 사망신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또는 자녀 형제자매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폐업신고 또는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과 그 외 기타 재산 파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또는 사망자의 부모도 가능하며 사망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거래내역, 자동차, 연금가입 유무 등 재산내역의 통합 조회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재산조회 항목 전체항목을 체크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개설이 확인되었다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계좌 잔액 및 10년 이내의 거래내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등에 필요)
사망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배우자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둘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시면 게 좋습니다.
사망자의 휴대폰은 해지하지 말고 1년 정도 살려 두셔서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 문자나 카톡을 캡처해 두시고 향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5. 제세공과금 해지
사망자 명의의 제세공과금 즉 전기수도, 인터넷, TV요금등을 확인해 해지 또는 명의 변경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3개월 내 해야 할 일
1. 사망자의 자동차 명의 변경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경과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사망자의 상속재산 상 채무가 많은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포괄 승계를 받는 경우 자녀등의 채무부담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취득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사망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6개월 내 해야 할 일
6개월 내에는 세금 납부가 중요한데요 취득세, 상속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망하신 분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 기계장비, 각종회원권( 골프, 콘도)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또한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 분납, 연부연납, 물납등의 방법으로 이연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되 6개월을 초과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발생한 사망자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례#상속세#취득세#종합소득세#한정승인#상속포기#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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