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 및 식대를 통상 임금에 누락시키고 연차수당을 계산해 지급 한 회사에 대해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 신청 및 임금체불액 계산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저의 글이 유사한 사례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원 신청 후 결과에 대해 추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 식대보조비 통상임금 제외 사유 - 회사 측
1월 연차 수당 지급 명세서 아래 '전달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삽입 후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에 포함시킨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 '상여지급률 통합'이란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 연차수당 산정 기초 : 통상임금( 기본급 + 직책수당 + 직무수당 등)
상여지급률 통합을 위하여 2020년부터 3년간 보전 적용되었던 상여금은 산정기초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기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의 3가지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몇 차례 회사에 이의 제기를 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상임금에 반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회사 측 회신
상여금 식대보조비의 통상임금 제외한 이유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당사의 '상여금'은 급여 지급일 이전 사직자에게 미지급하고 있어, 이를 '고정성' 결여로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명세서에 기재한 '상여지급률 조정'은 2020년 10월 당시 직원들의 급여 체계 변경( 기본급 → 기본급 + 상여)으로 인한 수당 차액을 보전하고자 3년 동안 연차수당 계산 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 하여 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2024년 1월 연차 수당의 경우 상여금을 보전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계산. 지급하였음을 안내드린 내용입니다.
'식대 보조비'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당사의 식대보조비의 경우 외근직( 보통영업사원), 식당 미운영 지점 근무자와 외근이 많은 직무인 경우 별도 품의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형태로 보아 식대보조비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비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계산 방법
저는 회사 측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회사 측과 저의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에 필요한 체불임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연차 수당 계산 방식 비교
2024년 1월 지급받은 2023년 귀속 연차 수당 계산 저와 회사 측의 계산방식을 아래와 같이 비교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근로자 | 회사 |
기본급(월) | 5,223,300 | 5,223,300 |
월 고정 수당 합계 | 547,250 | 459,750 |
직책수당 | 459,750 | 459,750 |
식대보조비 | 87,500 | 미반영 |
연간상여금 합계 | 22,732,197 | 미반영 |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 11.5일 | 10일 |
최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추세인 휴가 귀향비는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금액을 고정 수당에 포함시키면 금액이 더 늘어나서( 2023년 휴가, 귀향비 1,310,000원 / 12 = 109,170원) 월고정 수당 합계는 656,420원 이됩니다.
체불 임금(연차수당) 계산
상기 표에서 식대 보조비 연간상여금을 포함해 연가휴가 미사용일 수 11.5일 중 11일만 반영해 계산 시 에는 1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기본급 + 고정수당 = 5,770,550원 상여금은 월 1,894,350원이 반영되며 월 소정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 시 시간당 통상임금은 36,674원, 1일 통상임금은 293,392원 따라서 11일분 연차수당은 3,227,312원이 됩니다.
▶209시간 = (40시간 + 8시간) × (365일 ÷12월 ÷ 7일)
구분 | 근로자 | 회사 | 차이 |
시간당 통상임금 | 36,674 | 27,192 | |
1일 통상임금 | 293,392 | 217,536 | |
연차수당 | 3,227,312(11일분) | 2,175,360(10일분) | 1,051,952 |
상기 표와 같이 저와 회사와의 통상임금 산입 기준 차이에 따라 연차수당에서 1,051,952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고용부 민원신청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연이자 20% 는 일할 계산해 체불임금과 별도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식
▶통상임금 계산 식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월 상여금 / 209시간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36,674원 = (5,223,300원 + 547,250원 + 1,894,350원) / 209시간
1일 통상임금은 293,392원 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식
▶연차 수당 계산 식 = 1일 통상임금 × 연차 휴가 미사용 일수
따라서 연차수당은 293,392원 × 11일 = 3,227,312원이 됩니다
상여금 및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 인 이유
저의 이의 신청에 회사는 '퇴직자에게 상여금 미지급'이라는 취업규칙 상의 이유로 상여금의 정기성을 부정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초에서 갑자기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급여체계의 변경( 기본급 → 기본급 + 상여금) 사유로 인해 2022년까지 3년간 보전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전의 의미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몇 년간은 인정되고 일정 시점 이후로는 통상임금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만 보더라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미지급이라고 하는데 이 것 또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퇴직자에게 과연 급여성 정기상여금을 미지급했는지 알 수 없으며 만약 미지급 했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이라고 봐야 합니다.
식대 보조비의 경우 근무처에 식당이 운영되어 현물로 지급받는 내근직을 제외하고 외근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지급받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최근 판례는 설 추석 귀향비도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근로자의 퇴직 시 상여금 미지급에 따른 정기성 부정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지급실태등을 종합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 중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것이 확정되었다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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