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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월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 (반값아파트)- 미혼청년특공요건

by 위드웨이브 2023. 1. 19.

2023년 공공분양 사전청약부터 20~30대 당첨기회가 확대됩니다. 청년 특별공급(특공)의 비중이 높아지고 일반공급에도 추첨제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하락 추세지만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은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2023년 첫 사전 청약 2200 가구

 

 

2023년 2월 6일 정부의 올해 첫 공공분양으로 수도권 2200여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양창릉(877 가구)과 남양주시 양정역세권(549 가구) 주택은 청년특공을 포함한 나눔형으로 분양하는데요. 이 두 지역에서만 총 1426 가구가 나로고 전체 물량의 80% 는 특공으로 청년(15%)과 신혼부부(4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25%)에게 배정합니다.

 

 

1. 공공분양

 

LH 나 S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33평)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해 생긴 제도임에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2. 사전청약

 

본 청약 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100% 본청약도 당첨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특별공급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특별공급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 나눔형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 분양 주택을 말하는데요. 5년 의무 거주기간을 채운 후  LH 또는 SH에 되팔 수 있으며 이때 시세 차익의 70%를 챙길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최대 5억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 까지 최장 40년간 연 1.9%~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으며 버는 만큼 대출해 주는 DSR 규제도 미 적용입니다.

 

 

5. 2월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 청약 단지

 

지역 분양가구수
고양창릉 877
남양주진접2 372
양정역세권 549
고덕강일 500

 

 

◆ 미혼 청년 특별공급(특공) 요건

 

① 19~39 세 미혼 ②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③ 본인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이며 ④ 월평균 소득 4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혼특공이라면 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여야 하고 ② 6세 이하 아이(또는 태아)가 있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정으로 ③ 월평균 소득이 807만 원 이하(맞벌이 869만 원) 여야 합니다.

 

 

◆ 반값 아파트 

 

1. 강동구 고덕강일 물량 500 가구 -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전용면적 59제곱미터(약 25평) 단일 타입분양가 3억 5540만 원으로 실제로 동일 타입 주변 시세 8억 원 내외의 반값 4억 원 보다 저렴합니다. 단 매달 토지 임대료 40만 원 납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공공분양의 '나눔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의무 거주 기간 5년 후 되팔 때 시세차익의 70% 를 챙길 수 있습니다.

 

 

반값아파트 : 국가나 지자체의 땅을 빌려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물값만 분양가에 반영해 가격이 저렴한 대신 땅에 대한 사용료를 매달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0년간 살고 이후 재계약하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를 '토지임대부주택'이라고 합니다.

 

 

◆ '공공분양 사전 청약' 혼동되는 내용 정리

 

 

1. 중복 청약가능합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됩니다. 먼저 발표한 단지에 당첨되면 그다음 발표단지의 당첨자 명단에서는 빠지게 되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사전청약은 1인 1 지구에만 가능합니다.

 

2. 특공자격자는 같은 지구에서 특공 1회, 일반 1회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고요.

 

3. 신혼 특공 나이제한 없습니다

 

4. 재혼 삼혼 등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고 부부가 특공당천 이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 합니다. 단 동일인과 재결합 시에는 초혼기간과 합산해 자격 여부 결정 됩니다.

 

5. 반값 아파트의 토지 임대료 선납제도는 할인율과 함께 현재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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