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17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주담대 LTV 30% 허용 정부가 2023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2023년 5월로 끝나는 양도 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현행 지방세법 1. 현행 다 주택자 취득세 부과 기준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 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의 8%, 3 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1세대 1 주택자는 취득가격에 따라 1~3% 취득세 부과 하고 있습니다.] ※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개정 추진 지방세법 1. 다 주택자 취득세 중과.. 2022. 12. 21.
2023년 청약제도 개편안(추첨제 확대, 지역거주 요건 폐지) 2023년 청약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3년 2월부터 줍줍 신청 자격에 거주지 제한이 없어지며 2023년 4월부터는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비율이 확대됩니다 ◆ 청약제도 개편으로 개선되는 점 1.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됩니다 2.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부활 → 전국의 로또 줍줍 당첨 가능성이 생깁니다. 3.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증가됩니다. ※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기존 0~25% → 30~60% 상향 ⓘ 투기과열지구 : 기존 0% → 30~60% ② 조정대상지역 : 기존 25% → 30~60% 4.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을.. 2022. 12. 17.
23년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개념 용도 하락 영향 2022.12.14 발표에 의하면 2023.1.1 기준 전국 표준지(56만필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25만 가구) 공시 가격이 2022년 대비 평균 5.92%, 5.95% 하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4년 만의 공시 가격 하락으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계획안대로 확정되면 내년 국민들의 재산세 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25일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공시지가 개념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 2022. 12. 15.
2023년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완화 안 (서울 2주택자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 주택 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 주택자 이상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 이내인 경우 일반세율 과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종합 부동산세 1. 종합 부동산세란?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일컫는다. 즉 부동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에 관하여 ..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