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8가지)별 세금 신고 납부 대상-분리과세, 종합과세, 임대소득
종합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오늘은 분리과세에 대해 실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리과세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의 종류 8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1 먼..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