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납부 시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및 산정기준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4년 보험료 인하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계산 방법
2024년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료율은 7.09% 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지역 가입자 또한 건강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또한 동결되어 208.4원입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계산 방법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 소득,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등이 초함 된다는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계산 방법 - 연소득 336만 원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최저액은 19,780원이며, 상한액은 4,240,710원이 됩니다. 연소득 336만 원 기준으로 아래 3가지 기준으로 달리 적용된다는 점 참고 하시고 개략적으로 이해만 해 두시면 되고 계산은 별도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을 부과합니다
연소득 336만 원 초과 6억 6,199만 원 이하 소득 점수
소득 점수 95,25911708 + (336만 원 초과하는 소득 1만 원 당 1만 분의 2,835.0928점)
연소득 6억 6,199만 원 초과 소득 점수
소득 점수 18,768.13점
지역 가입자 장기요양 보험료 계산 방법
2024년 건강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09% 와 지역 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으로 모두 동결되었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아쉽게도 2023년 0.9082% 에서 2024년 0.9182%로 1.09% 소폭 인상 되었는데요. 계산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도 개략적인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별도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3가지 - 재산, 소득, 자동차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은 재산, 소득, 자동차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합계 한 부과점수에 208.4원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부과점수가 높거나 부과 점수당 금액이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유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되며 자동차 등급별 부과점수가 있지만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5일 정부에서 기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시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 부과점수에 포함시켜 왔으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곳곳에 현수막 걸어 홍보하고 있더군요
소득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 기준은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합계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의 100% 가 적용되며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의 50% 만 적용됩니다
재산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인 재산 기준은 KB시세 매매가격 등이 아닌 주택. 건물. 토지 등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도 해당되며, 재산 기준에 따라 총 60등급으로 구분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건물, 토지 등은 과세표준액 100% 적용되며, 전월세금액은 30%,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는 일괄로 5천만 원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 전월세평가금액 (30%) ] - 기본공제액(5천만 원 → 1억으로 확대 추진 중)
2024년 1월 5일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하고 자동차 보유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폐지하게 된다면 지역 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세수 부족분 9831억 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없는 듯합니다. 결국 재정축소 정책을 지속한다면 월 2만 5천 원 덜 내고 훨씬 고통스러운 경기부진이 지속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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