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 ~12월 31일) 부담한 의료 비중 본인 부담 상한제(건강 보험료 환급)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료 지출 기준으로 3년간 청구 가능 합니다. 미청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에 도움 되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고액.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기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주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인 부담 상한액 신청 방법 - 사전 급여, 사후 환급
본인 부담 상한액 신청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 본인 부담 상한액 신청은 사후 환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전 급여
사전 급여는 연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환급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 사전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0년 10월 1일 부로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과액은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되고 있다는 점도 별도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 부담 상한액(10 분위) '23년 기준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해 줍니다.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연도별 분위별 의료 보험료 구간은 3년 자료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 보험료 지출 시점 기준 3년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조회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일단, 대상자라면 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 우편물을 발송해 줍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편물을 받지 못했지만 의료비 지출이 많아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학인 하고자 한다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PC 또는 앱) 접속 후 ' 환급금 조회 /신청 ' 탭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 인증서 통해 본인 인증을 하신 후 조회 하시면 즉시 환급금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론 - 본인부담 환급금 대상 여부 조회 손해 볼 것 없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등 1분 이내로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알지 못하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분들은 꼭 조회 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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