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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2024년 근로(자녀 )장려 금 변경 사항 - 신청 기간,대상,선정 기준,지급 액

by 위드웨이브 2023. 12. 6.

2022년 귀속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귀속 장려금 신청이 내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2024년에 변경되는 장려금 사항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지급액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이란 무엇인가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 형 소득지원 제도로 일정 수준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 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근로 ( 자녀) 장려금 변경 사항 - 2023년 귀속 분부터 적용

 

2023년 귀속 분부터 적요되는 변경 사항은 자녀 장려금 부분인데요. 소득 기준이 기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기존 50만 원~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고도 운영하고 있으니 혹시 잊으셨다면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10%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기 신청 ( 상반기 / 하반기 ) 및 정산, 기한 후 신청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의 경우 반기 신청 이 가능하고, 사업 소득이나 종교 소득이 있으신 분은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고 반기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정산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은  2024년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하시면 6월에 최종 정산 후 지급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산의 의미는 2023년 12월에 지급받은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 장려금과 2024년 3월에 신청을 한 근로 장려금을 2023년 전체 근로 장려금 산정액과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한 후 신청

 

해당 귀속 연도의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의 반기 및 정기 신청을 모두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데요 이 경우에는 기 산정된 근로 장려금의 90% 만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기 신청 등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근로 장려금은 인별 지급이 아니고  가구 별 지급입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가 아닌 홑벌이 맞벌이 가구는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 (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 이 되는 신청 자격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원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신청인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의 합계가 월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총 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근로 장려금의 경우 직전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 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또한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 신청액의 50% 만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 액

 

최대 지원  구간

가구 구분 최대 지급액 최대 지급 가능 총 급여액 구간
단독 가구 165만원 400만원~900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700만원~1400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800만원~1700만원

 

 

 

근로 (자녀 )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또는 전화(1544-9944), 관할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적합 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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