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산정 발표 합니다. 특히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률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2024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준 금액을 살펴보고 혜택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 4인 기준 6.09% 상향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이 2023년 대비 4인 기준 6.09% 상향됨에 따라 생계 급여 선정 기준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4인 기준 생계 급여 최대 급여액도 2023년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계산 방법
기준 중위 소득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 통계 변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복지 서비스 메뉴의 ' 모의계산'을 선택 원하는 복지를 선택하고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중위 소득 계산 결과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 단위: 원 / 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 8,369 |
상기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 9,913으로 2023년 대비 6,98% 증가되었고, 1인 가구 기준으로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준 - 2023년, 2024년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2023년 30%)로 상향되었고, 주거급여 또한 기준 중위소득( 2023년 47% ) 48% 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의료급여 교육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중위 소득의 40% 50% 가 유지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 8,077 | 221만 7,408 | 270만 482 | 316만 5,344 | 361만 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 1,305 | 235만 7,328 | 286만 4,956 | 334만 7,867 | 380만 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 6,609 | 162만 4,393 | 208만 4,364 | 253만 8,453 | 297만 5,423 | 339만 7,151 |
24년 | 106만 9,654 | 176만 7,652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 1,157 | 138만 2,462 | 177만 3,927 | 216만 386 | 253만 2,275 | 289만 1,193 |
24년 | 89만 1,378 | 147만 3,044 | 188만 5,863 | 229만 1,965 | 267만 8,294 | 304만 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 3,368 | 103만 6,846 | 133만 445 | 162만 289 | 189만 9,206 | 216만 8,394 |
24년 | 71만 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생계 급여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즉 4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 572만 9,913 × 32% = 183만 3,572 (13.16% 인상) 되는 것입니다. 1인 가구도 2023년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 인상) 이 되어 역대급 인상이 된 것입니다. 다른 급여도 가구원 수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료 급여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 가구는 급여 대상 항목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주거 급여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이 인상되었는데요 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비용은 2023년 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교육 급여
2023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으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고, 무상교육이 불가 한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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