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내면 13만 원 돌려받는 세액 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 사랑 기부제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한도 내 기부 시 10만 원 환급)과 비교해도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고향 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딱딱한 문구를 읽어 보시면서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올해 처음 시작되는 파격적인 혜택임을 명심하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신용카드 기부도 가능 한 점은 큰 장점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구조 ( 세액 공제 + 답례품 혜택)
고향 사랑 기부제 제도의 구조는 우선 기부자에게 고향 사랑 기부에 대한 1) 세액공제(연말정산)와 기부한 고향의 2)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라 함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지역자치 단체) 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 10만 원 이하 100% 공제
10만 원 이하 까지는 100% 공제됩니다. 전액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0만 원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 만 돌려받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0만 원까지만 기부하셔도 연말정산 때 10만 원 돌려받으시고 기부액의 30% 답례품을 포인트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임에 추가 기부 하셔도 됩니다.
기부액 | 세액공제 비율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 16.5% |
답례품 혜택 - 기부 금액의 30%
답례품 혜택은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지급합니다. 무슨 결혼식도 아니고 웬 답례품이냐고 하실 분도 계시죠?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받고.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합정보시스템 내 '답례품몰' 또는 '제철 식품관'에서 다양한 상품군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향 사랑 기부 - 자격 대상 기부제한 기부한도
기부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 주민등록 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기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 제한이 되는 경우로는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는 불가) 타인 명의나 가명 기부 불가 합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입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 결론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등의 연금으로 연간 900만 원 입금 시 13.2% ( 종합소득 연간 5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환급)의 세금을 돌려받았는데요. 추가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면 10만 원 초과(10만 원 이하 10% 환급 + 답례품 30%) 연간 500만 원까지는 16.5% 의 세금이 환급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이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꼭 활용 하기시 바랍니다. 우선 10만 원만 기부해도 13만 원 돌려받으니 안 할 이유는 없는 게 분명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근로자만 해당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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