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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ft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위드웨이브 2022. 12. 24.

2022년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상기금액과 동일금액이 예상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청년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수당이란? 

 

서울 거주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 보전 지원을 위한 청연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 정책을 말합니다.

 

활동 지원금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청년수당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1. 연령 : 19세~34세

 

2. 참여요건

청년수당 신청자격 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거주지 및 취업 상태 요건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이하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2.2 건강보험료 납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 요건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2022년 건강보험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에 의거합니다)

 

 

▶2022년 기준 상기의 건강보험료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일컫는데요. 2023년 신청 시에는 중위소득구간이 바뀌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표

기준중위소득 30%~90%
중위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200%
중위소득 기준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교육급여자)및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요건

 

취업상태 요건만 미취업 상태 충족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2.4 청년수당 신청 자격 추가단서 사항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되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 청년수당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경우 3월 14일~ 3월 23일 점을 감안 시 2023년에도 유사한 일정이 예상됩니다.

 

2. 신청절차

 

2.1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확인 → 기본정보입력 및 신청등록 → 증빙서류 등록 → 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서 입력 → 약정확인 및 완료 →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 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활동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2.2 심사 및 발표

심사 및 발표 : 2022년 4월 8일 예비선정자 발표(2023년 일정은 별도로 확인 필요)

 

2.3 제출서류

최종학교(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증명서, 근로계약서(고용보험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2.4 청년수당 지원금 사용방법 

 

▶서울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 하나 해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당월 지급분 당월 내 체크카드 사용 원칙

 

매월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잔여금액을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합니다.

 

 

▶ 현금사용의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인출 계좌이체등의 현금사용의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를 별도 보관하고, 서울시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부합 사용가능 항목

 

- 구직활동 : 면접 위한 의류 구매, 미용실, 면접 위한 타 지역 이동 교통비

- 자기 계발활동 : 학원, 도서구입, 독서실비, 자격증 관련 비용

- 일상생활 : 통신비(소액결제 제외), 공과금(연금 및 조세 제외), 월세 및 관리비, 교통비, 식비, 의료비(미용목적 제외) 등

 

 

▶ 청년수당 사용 불가능한 항목

 

- 신용카드 대금납부, 기프트콘 및 상품권 구입, 적금가입, 대출상환용 사용, 세금, 보험료 연금납부용 사용은 불가합니다 가구, 가전제품 구입도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주거용 대출 및 학자금 제출 이자 납입은 가능합니다.

 

 

2.5 청년수당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① 2017년~2021년 기 청년 수당 수령한 경우

② 대학생 대학원생 휴학생은 신청 시 제외됩니다.

③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참조해야 할 유사사업 (이 경우 청년수당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2 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합니다

 

 

 

2.6 신청사이트

청년수당이란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 몽땅 정보통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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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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