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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전기요금 감면 지원 금액 과 도시가스 경감 금액 내용 및 신청 방법

by 위드웨이브 2022. 12. 18.

각종 원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파로 난방비 지출이 많아지고 있어 전기세 도시가스 할인 방법을 살펴 해당사항을 확인해 비용을 아껴야 합니다.

 

◆ 전기요금 감면 

1.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으로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자녀가 3인이 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가구 등이 있습니다.

 

2. 전기요금 감면 지원금액

 

 

2.1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6~8월) 최대 20,000원 감면

 

2.2 기초생활 수급자(주거, 교육)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6~8월) 최대 12,000원

 

2.3 차상위 계층

월 최대 8,000원, 여름철 (6~8월) 최대 10,000원

 

2.4 장애인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6~8월) 최대 20,000원

 

2.5 출산가정 ( 출산 후 3년간)

월 최대 16,000원 범위 내에서 3년간 30% 할인

 

 

3.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팩스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사용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경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 있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

 

3.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방법

3.1 일반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경감 지침 제4조 제1항 별 1 및 2 서식)

 

 

☞주민센터만 방문 하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 별도로 해당 신청 대상자에게 도시가스사업자가 연락을 줍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방문만 하시면 도시가스 사업자 방문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방문)

 

3.2 경감신청 자격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 방법

도시가스 경감 대상자 중 전자정부 경감 서비스를 통한 경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 지역 관할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경감 지침 제4조 제2항)

 

 

3.3 셋째 자녀 출산 시 신청 방법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산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의 의무

①경감 대상자는 이사/사망/자격변동에 따른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도시가스 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②변동사항 통보 누락으로 인한 부당한 경감은 반환해야 합니다.

 

③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전자정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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