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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2023년 국민취업 지원제도 유형, 증액 내용 및 신청 절차

by 위드웨이브 2022. 12. 2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데요. 2023년 증액된 지원금액 및 내용 신청 방법을 살펴볼게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 유형, 2 유형)

 

▶취업지원서비스는 1.2 유형 모두 제공되고요( 서비스는 1년간 제공되고 희망 시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 수당 및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지급(최대 4명)등이 지급되고 2 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이 지급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2유형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종류 및 증액 내용과 대상

 

1.1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이 있어야 됩니다.

 

1.2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① 취업 경험이 없거나 ② 청년(18세~34세)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인 경우

→ 단, 청년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18세~34세 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1.3 국민취업지원 제도 1 유형 증액 내용

 

구직촉진 수당(50만 원 × 6개월) 및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하지만,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이 549,600원 이상시 부지급)

 

 

▶구직촉진 수당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50만 원, 총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부양가족 한분당 월 1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부양가족 지원금 지원 인원은 최대 4명입니다)

 

 

▶조기취업수당

 

2022년에는 3개월 이내 취업 할 경우 조기 취업수당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요. 2023년에는 남은 구직수당의 절반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회 차 수당을 받기 전 1회 차 50만 원만 수령 후 취업 했다고 가정할 시 2022년에는 일괄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2023년에는 250만 원의 절반 인 12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일경험 프로그램

 

현재는 인턴형, 체험형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참여기업 5인 이상이지만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통합하고, 참여기업 10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1.4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참가불가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 불가 대상

 

 

 

2. 국민취업제도 2 유형 및 지원내용

 

2.1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2.2 청년 및 중장년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가 해당되고요.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가 해당됩니다.

 

2.3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월 최대 284천 원 내)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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