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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재산분할 대상 (공동재산, 특유재산, 장래수입, 채무) 과 분할비율

by 위드웨이브 2022. 12. 16.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그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재산분할 대상 특정 시 상대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1. 재산분할 청구 개념

 

현법재판소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해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했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대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시에 모두 인정됩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가 가능합니다.

 

3.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노동
부부

 

 

◆ 재산분할 대상 종류

 

 

1. 부부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그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됩니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입니다. 이러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나타난 혼인 지속기간, 가사 기여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다면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3 적금. 연금 등 장례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4. 채무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이나 일상가사 채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례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례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워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 직업. 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 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 축적된 자산의 형성 경위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동재산을 판단할 시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느냐 보다는 그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도 가사노동, 내조, 자녀 양육 등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인정받는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상대방의 재산 처분 방지 조치

 

 

재산 분할하기 전 우선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조회와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전처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보전처분)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1.1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부동산 등)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1.2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 물건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 물건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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