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조건' 등으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각종 수당에 누락되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24.12.19) 이후 근로자의 각종 수당 산정 반영되면 수당 인상의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내용(2024.12.19)
대법원 전원 합의체( 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관련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으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내용
재직여부나 특정 일 수 이상의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이 지난 12월 19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개념적 징표로 사용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습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지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 며 " 당사자가 재직조건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 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 며 "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부연했습니다
기준 급여의 850% , 통상임금의 750% 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 지급 시 - 통상임금에 해당
기준급여의 8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해 지급한 한화생명보험, 통상임금의 7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 지급하는 현대차의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받고 계시는 상여금이 있다면, 연차수당 또는 각종 수당 계산 시 반영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급적용 여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과거의 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조건 변화
▶2013년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해야 함), 일률성( 일정 조건 및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고정성(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2024년 :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 단 고정성은 폐기
결론
경영계나 기업에서는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되어 상당한 부담이라고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임금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며 그동안 지급불가의 이유로 조건(재직여부)을 내걸었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요 함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난해부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제외되어 연차 수당을 지급하길래 회사에 항의했으나 재직자 조건 등의 고정성의 결여로 반영 불가를 통지받았습니다. 소송을 하지 못해 소급적용을 불가하겠지만 내년(2025년) 연차수당부터는 반영 여부를 잘 살펴보고 누락 시 임금체불 진정서를 관할 고용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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