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부양,소득,재산 요건) 변경 - 건강보험 종합 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 의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의 변경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부양, 소득, 재산요건)을 살펴보고 변경 제안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9월 개정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건강 보험 피부양자 요건으로는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정으로 소득 요건이 기존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부양 요건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가족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형제자매(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미혼은 가능. 소득 요건 - 연소득 기준, 사업소득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지..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