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40대 여성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지원금(최대 9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여성 구직지원금
1.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만 30세~만 4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미창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여성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 중복 사업 참여 시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접수기간 : 2023.4.3(월) 09:00 ~2,500명 마감 시까지
3. 지원규모 : 2,500명
4. 선정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5.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 × 3개월(1인 최대 90만 원)
5.1 (취창업성공금) : 30만 원
(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단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해 1인 최대 90만 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2 (구직지원활동)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됩니다
5.3 (돌봄 정보제공)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됩니다
※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사후 정산을 통해 지원합니다
5.4 (지원 방법)
온라인 포인트 지급 →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체크카드) 사용 가능 합니다
※ 해외사용이 불가한 클린카드로, 사용업종이 제한(호텔, 귀금속, 주점등 50개 업종)되어 있습니다.
2. 소득요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1 산정방법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수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입니다 단 희망 시 등본상에 기재된 부모/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 2023년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입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납부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3. 신청방법 및 절차
3.1 신청방법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 제출
※ 5월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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