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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

통상임금 범위( feat 수당 ) vs 평균임금 ( feat 퇴직금 ) 차이점

by 위드웨이브 2022. 11. 21.

근로자는 매월 정해진 기일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데요. 이러한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향후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 시 유용하게 활용되므로 통상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개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며 수당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늘 노사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연장수당, 휴업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판결)

 

▶통상임금 역할 : 아래의 수당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

 

● 해고예고 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 유급휴가 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육아휴직 급여[근로기준법 제70조] ● 출산 전후 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통상임금 판단 기준 [ 통상 임금의 3 요소 ]

 

  •   정기성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혹은 알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고정성 : 별동의 성과 기준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와 같이 형식적 요소로 인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시급으로 통상 임금은 산정하며 통상 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눠주면 됩니다.

대부분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이트에서 검색 활용해 본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업주가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한 달 만근 하게 되면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범위

 

식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식대가 복지비용이나 실비변상적인(현물로 지급 시) 성격의 경우나 , 근무일수에 따라 차감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족수당 

가족 유무,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판단해 통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있는 근로자 가족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면 일률적 고정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무수당(금융 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 수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속수당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교통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확정 액수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성과급 

성과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통상 임금에 포함되며, 최소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허수당, 물가수당, 직급 간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 업무 장려수당(근무성과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가족수당(부양가족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경우), 성과급(근무성과에 따른 지급), 상여금(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재량에 따른 지급 경우), 특정 시점에 지급하는 금품(귀향비 휴가비 경조사비등)

 

▶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점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의 평균금액으로 통상임금(시급)과 다르게 기본단위가 일급입니다. 계산방법은 지급한 임금총액/직전 3개월 일수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 감급으로 인한 제재 구직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게 정상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는 따라 법적인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임금이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좋으며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근로계약 내용과 지급 관행 등을 두루 살펴보시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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