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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세,금융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및 2년 유예(~2025년 까지) 합의

by 위드웨이브 2022. 12. 23.

주식시장 등 전반적인 자산시장 침체로 2023년 1월부터 시행 계획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 안을 국회에서 합의하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원안과  유예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1.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일정

 

2023년부터 1월부터 신설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가 됩니다. 2023년부터는 분류과세에 양도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2020년 6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에서 언급되었으며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윤곽이 정해 졌습니다.

 

 

분류과세란?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개인에 귀속하는 각종 소득을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나누어 원천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징세가 간단하고 탈세를 발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차별과세가 불가피해 세부담이 불공평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분류과세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도 시행 시점에 포함 되게 됩니다.

 

 

 

2.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시 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증권(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종전에는 채권 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자본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중도매매차익 및 만기상환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의 경우


국내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한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코스피 1% 코스닥 2% 지분보유 시)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시 주요 내용

 

 

① 기본공제 및 세율

 

금융 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국내상장주식 등 연 5,000만 원, 이외 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을 초과했을 시 20%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3억 원이 넘는 투자 수익에는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가 적용됩니다.

 

 

 

②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후 채권 과세 변화

 

 

채권투자수익 금투세 도입 전 금투세 도입 후
쿠폰이자 이자소득세 O 이자소득세 O
중도매매차익(또는 만기상 환이익) 이자소득세 X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O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투자자일수록 절세 측면에서 채권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금융투자소득 종합소득에 포함여부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나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 과세합니다.

 

 

 

④ 기존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포함여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현행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⑤금융투자  소득세 계산 방법

 

 

금융투자 소득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 한 이익과 손실 중 직전 5년간 발생 한 결손금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이월결손금-기본공제=과세표준 × 세율 = 납부결정세액

 

 

※ 단, 금융투자소득금액 산정 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제외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 한 소득이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 소득세 2년 (2025년 까지) 유예 합의 내용

 

 

1. 주식양도 소득세 ( 2025년 까지 ) 현행 유지 및 가족합산 규정 폐지

 

현재 세법상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이상 혹은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20~25% 의 주식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은 상기대로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의지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현재 0.23% 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따라 채권, ETF, ELS, DLS 비과세 유지

 

 3.1 단. 채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유지되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3.2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함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존 대로 비과세

 

 

4. 가상 자산 양도 소득 비과세 유지

 

 

 

◆ '금융종합과세'  '의제취득가액'이란?

 

 

금융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제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은 실제로 자사를 취득한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정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의제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올해 말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소액주주의 주식을 2023년 이후 장내매도 한다면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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