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완화안1 2023년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완화 안 (서울 2주택자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 주택 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 주택자 이상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 이내인 경우 일반세율 과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종합 부동산세 1. 종합 부동산세란?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일컫는다. 즉 부동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에 관하여 ..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