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지원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신청 기간, 기준, 조건, 금액, 지급일

by 위드웨이브 2023. 1. 1.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을 법적 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총 261만 가구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평균지급액은 지난해 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입니다. 자게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9월15일까지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가능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되고요.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 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신청기간과 기준, 신청조건, 지급금액, 지급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금액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 인원수와 소득기준에 따라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기준

 

1. 가구 구분 형태

가구  유형별 소득, 재산, 기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수, 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2. 가구 형태 구분 기준

단독가구는 1인 가구이고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소득 종류 및 반기 신청여부에 따른 지급일

 

1.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2년 9월에 2022년 상반기 분 신청을 완료한 후 12월 13일에 35%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남은 하반기 정산 후 2023년 6월 30일에 나머지 65% 를 받게 됩니다.

 

2.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과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2023년 5월 정기 신청을 하고 2023년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1.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전년도 (2022년) 가구원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에 따른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없으면서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 소득만 발생한 경우나 양도, 이자, 배당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1 가구원 산정기준

①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고요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바 부부 중 한 명이 총 급여 300만 원 미만만 해당됩니다.

 

③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되고요. 21년 혹은 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자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가 해당됩니다. 특별한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연간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주민등록 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2 소득 기준

2022년 기준과 동일합니다

가구기준 2023년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1.3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가족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에서 2.4억 미만으로 완화되고 1.4억 이상시 50% 차감 기준도 1.7억 이상시 50% 차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개정안 적용

 

- 재산합계액 2.4억 미만

- 1.7억 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구분 신청일정 지급일
22년 귀속 하반기신청 2023년 3월1일~15일 2023년 6월
22년 귀속 정기신청 2023년 5월1일~5월 31일(이후 신청시 10% 차감) 2023년 9월
23년 귀속 상반기 신청 2023년 9월1일~15일 2023년 12월
23년 귀속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1일~15일 2024년 6월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차감 금액

1. 인상된 금액 기준에 따른 지급 금액

1.1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165만 원으로 인상)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시 최대 금액 수령이 가능하며, 400만 원 미만, 900만 원 이상시  비율에 맞게 차감됩니다.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1300분의 165

 

1.2 홑벌이 가구(최대 260만 원 → 285만 원으로 인상)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시 최대금액 수령 가능하며, 700만 원 미만, 1400만 원 이상 시 에는 비율대로 차감됩니다.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85/700
7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 - 1400만원)x 285/1800

 

1.3 맞벌이가구(최대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인상)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시 최대금액 수령이 가능하며, 800만 원 미만이거나, 1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차감됩니다.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800만원 마만 총급여액 등 x 330/80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 -1700만원)x 330/2100

 

2. 근로 장려금 차감 금액

2.1 재산 1.7억 이상 : 50% 차감

 

2.2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2.3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2.4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1인당 15만 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로 안내멘트에 따라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입력하면 신청 완료 됩니다. 

 

2. 홈택스(손텍스) 신청(신청 안내문 수령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접속 로그인 → 신청 / 제출 항목  클릭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계좌정보 등의 정보 확 인후 신청 합니다.

 

3. 홈텍스(손텍스) 신청(신청 안내문 미수령 시)

국세청 홈텍스 접속 로그인 → 신청 / 제출 항목  클릭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일반 신청 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계좌정보 등의 정보 확 인후 신청 합니다.

 


◆ 2023년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1.1 소득 기준 외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고 부양자녀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2 재산 조건

2022년 과 동일하게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면 양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 등에 따른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년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70만원-(총급여액-2100만원)x 20/190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x20/1500]

 

 

3. 2023년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번 반기 단위로 지급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 1회만 지급 가능 합니다. 2023년 5월 총소득 기준으로 정기 신청을 하면 2023년 9월에 지급 가능 합니다.

 

5월 신청을 하지 못하면 6월 한 달간 신청 가능 하지만 10% 감액되는 점 기억 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상기에 언급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동일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