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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부모급여 무조건 월 70만원~35만원 -신청 방법, 대상,지급(금액)시기

by 위드웨이브 2023. 3. 3.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 가능한 부모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무조건 나이만 해당되면 100% 받는 돈입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지급 금액과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기존 만 0세~1세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던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꾼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인데요. 지원액도 순차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라고 하니 대상자께서는 잘 챙기시어 꼭 누락 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1. 부모급여 지원자격

소득과 재산은 무관하며 오로지 아동의 나이만 해당된다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형태

매월 현금성 바우처로 지원합니다.(국민행복카드 등)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며, 만약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금액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가정양육. 시설이용)

 

나이 2023년 2024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월 50만원

 

※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 만일 보육료가 월 50만원라면 7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부모급여홍보포스터
부모급여

 

▶ 만 0세

 

2022년에는 영아수당을 30만 원 50만 원으로 구분해 지급했은데요. 그 기준은 가정에서 양육의 경우 월 30만 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월 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가정양육이든 시설이용의 경우든 모두 월 70만 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으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만 1세

 

가정양육의 경우 월 35만 원 시설이용의 경우 월 50만 원 지급됩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가정양육과 시설이용 영육 모두 월 50만 원으로 증액 지급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 수급이 가능할까요? 본래 아동수당은 아동의 나이 만 0세부터~8세(0개월~95개월)까지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부모급여 동시에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신청시기 

2023년 1월 4일(수)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소급적용 

 

영야수당이 부모급여가 바뀌게 되면서 2021년~22년 생 영아들의 경우 수급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1년 생은 소급적용에서 제외되었고, 2022년생은 부모급여 소급적용 확정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 22년 9월생의 경우 22년 9월~12월은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받게 되고, 23년 1월~8월까지는 만 0세에 해당하므로 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요 23년 9월~12월에는 만 1세가 디므로 월 3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 부모급여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면허증 )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보호자 확인 서류

 

 

2.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부모가 방문신청을  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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