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상여' 근로 소득 이지만 임금이 아닌 이유 - 소득세 부과,평균 임금 제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불리는 몇 가지 용어 때문에 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임금, 급여, 보수, 근로소득 등 이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실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스팅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임금( 급여=봉급), 보수 임금, 보수, 급여, 근로소득 등은 모두 동일 한 개념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임금은 근로소득에 속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이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포스팅의 핵심입니다.'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이지만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
2024.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