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1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신청 기간, 기준, 조건, 금액, 지급일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을 법적 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총 261만 가구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평균지급액은 지난해 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입니다. 자게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9월15일까지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가능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되고요.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 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신청기간과 기준, 신청조건, 지급금액, 지급일을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2023.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