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과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법인 또는 개입사업자 창업 시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세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과밀억제권역 비상주 사무실 창업 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수도권에 기업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이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배제하거나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를 3배 중과합니다.
1. 과밀억제 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통합법률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반월 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위의 과밀억제권역 외 나머지 지역은 비과밀억제권역인데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더라도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 면허세와 교육세가 중과되지 않고 해당 지역도 비과밀억제권역 또는 중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로디지털 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벨리가 해당됩니다.
2.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부과되는 세금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보다 3배 높게 부과됩니다 등록 면허세의 경우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0.4% 인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인 1.2%를 내야 하고요. 본점 또는 지점을 설립하거나 전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중과되고 자본금 증자 등의 법인 등기를 하면 등록 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과밀억제권 내에서 법인 설립 시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사업상 필요 지리적 이점(유동인구, 인프라 구축, 신뢰도)등을 이유로 강남, 서울 등에서의 법인 설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상 필요성, 위치, 비용 등을 잘 살펴보시고 창업지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3.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여,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3.3.2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도"라 한다) 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비상주 사무실 이란?
가상의 사무실 실제 공간이 아닌 주소지만 제공하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퍼 컴퍼니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1. 비상주 사무실 창업 대상
ⓘ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주소지가 필요하신 분
② 사업자등록증이나 명함 등등에 쓰일 주소지가 필요하신 분
③ 사업장 주소지는 필요하지만 사무실은 필요 없는 신규 창업자 분
④ 재택근무 사업자분, 출장이 잦은 사업가분, 소자본 스타트업 분
⑤ 사업상 다른 곳에서 우편물을 받아야 되는 분
⑥ 임대료 및 사업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분
2. 비상주 사무실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혜택
앞서 말씀드린 바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보다 3배 높게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0.4%를 내게 되는데 과밀억제권역에 창업을 할 경우 해당 세율의 3배인 1.2%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비과밀억제권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게 됩니다. 특히 청년창업의 경우에는 창업 시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을 해주고 있으며 일반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법인세 4년간 100% 면제, 그리고 이후 2년간 50% 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창업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되며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운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해도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상주 사무실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
1) 임대차 계약인지 전대차 계약인지 확인 하기
소호 사무실 또는 비상주 사무실은 전대차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계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대차 계약을 한 계약자까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안전합니다.
2) 관리인 상주 여부 확인 하기
비상주 오피스라고 해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 등 실사를 나오거나 할 때 관리인이 없다면 게약자가 방문하거나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오피스를 계약해야 합니다.
3) 서비스 및 가격 확인 하기
우편물 등기 수령, 택배 수령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당연히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월 임대료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따져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한지 확인 하기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부동산 임대업/의료기기 판매업 등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과밀억제권역에 개인사업자 공유 오피스 설립의 경우 상기 건강 /식품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반드시 임대면적 1평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면적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주소 이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소를 세무서에 등록하는 방법을 활용해 해당 업종에 필요한 면적을 승인받으시면 추가 비용과 사업 주소지 이전 없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 비상주 사무실 창업과 과밀억제권역에서 비상주 사무실 창업 시 장점과 단점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의 성향, 비용,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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