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기준판례1 연차 수당 받을 때 모르면 손해 보는 1가지 - 정기 상여금, 통상 임금 연차 수당 받을 때 확인 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사항이 있는데요. 정기 상여금은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정기 상여금을 연차수당에 미포함시키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 이유와 타당성 등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기 상여금 - 통상임금? 정기 상여금 지급 방식은 다양합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기본급의 00%를 지급한다. 또는 월 기본급의 00%를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지급 방식은 총액을 12분의 1로 분할해 매월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 홀수 또는 짝수일에 월 기본급의 00% 를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 등등입니다. 동일한 조건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요? 우선 정기상여금 미지급 시 지급을..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