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선수리의경우1 필요비 유익비 개념 차이점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행사시점 수선의무 임대차 계약 시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유지비 및 보존. 수리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의 소재가 됩니다. 오늘은 관련한 필요비와 유익비 개념 및 차이점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요비(必要費) 1. 개념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을 뜻하는 민법의 개념입니다. 꼭 필요치 않지만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임대차계약에서 ①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②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③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2023.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