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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 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산식

by 위드웨이브 2023. 2. 3.

테슬라의 영향인가요? 이제 전기차가 대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 승용

 

1. 기본가격 기준

 

2022년 5.5천만 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 → 2023년 5.7천만 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

2022년 5.5~8.5천만 원 50% 지급             → 2023년 5.7천만 원~8.5천만 원 50% 지급

2022년 8.5천만 원 초과 시 미지급            → 2023년 8.5천만 원 초과 시 미지급

 

2. 보조금 상한

2022년 최대 600만 원 ~ (초소형) 400만 원 정액 → 2023년 (중대형) 최대 500만 원, (소형) 400만 원 (초소형) 350만 원 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인센티브

2022년 이행보조금(70만 원),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 원)에서 → 2023년 이행보조금(140만 원)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 으로 변경되고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4. 성능차등

2022년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6 적용/ 주행거리 400km까지 보조금 차등 지원에서

→2023년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5 적용(20% 감액),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취약계층 지원

2022년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 → 2023년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으로 동일하지만 , 초소형은 20%로 확대되었습니다.

 

6. 산식

2022년 최대 700만 원 = 성능보조금(600) +이행보조금(70) +에너지효율보조금(30) 지원에서

 

2023년 대 680만 원(중대형) or 580만 원(소형이하) = 성능보조금(500 or 400) ×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기 승합

 

1. 배터리특성 평가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시 혜택(300만 원),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 ( 500Wh/L 이상 ) 1.0 / (450~500) 0.9 / (400~450) 0.8 / (400 미만) 0.7

 

2. 사후관리 평가

정비. 부품관리 센터 운영 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지원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3. 산식

2022년 최대 7,000만 원(대형) 5,000만 원(중형) = 성능보조금(7,000 or 5,000)에서 

 

2023년 대 7,000만 원(대형) or 5,000만 원(중형) = 성능보조금(6,700(대형) or 4,700(중형)) × 배터리효율계수(1.0~07) × 사후관리계수(1.0~0.8) + 배터리안전보조금(3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기 화물

 

1. 보조금 상한

2022년 (소형) 최대 1,400만 원, (경형) 1,000만 원, (초소형) 600만 원에서

→ 2023년 (소형) 최대 1,200만 원 (경형) 900만 원, (초소형) 5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성능차등

2022년 소형기준 기본보조금 500만 원 정액지급, 성능보조금 900만 원 주행거리 선응 200km까지 차등지원에서→ 2023년 기본보조금 폐지, 전액 성능보조금화(1,200만 원),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취약계층 지원

2022년 보조금산정액의 10% 추가지원에서 →2023년  보조금산정액의  30% 지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재지원 제한기간

2022년 2년에서  → 2023년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사후관리 평가

 

정비. 부품관리 센터 운영 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지원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6. 산식

2022년 최대 1,400만 원 = 기본보조금(500) + 성능보조금(900)에서

 

→ 2023년 최대 1,200만 원 = 성능보조금 1,200만 원 × 사후관리계수(1.0~0.8)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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