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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 내용

by 위드웨이브 2023. 1. 17.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빈곤층의 마지막 희망으로 국가가 현물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완화 변경되는 재산기준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1. 정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지칭합니다.

 

2. 의미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연계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보장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이며 다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둘째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엄격하데 선정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빈곤층이 의지 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구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3인가구 4,434,816
4인가구 5,400,960
5인가구 6,330,688
6인가구 7,227,981
7인가구 8,107,515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중위소득확인방법
기준 중위소득 확인

 

 

◆ 2023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 생계급여

구분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 623,368
2인가구 1,036,846
3인가구 1,330,445
4인가구 1,620,289
5인가구 1,899,206
6인가구 2,168,394
7인가구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와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

 

1.1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1.2 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정기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 의료급여

 

구분 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가구 831,157
2인가구 1,382,462
3인가구 1,773,927
4인가구 2,160,386
5인가구 2,532,275
6인가구 2,891,193
7인가구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와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

 

▶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비 지원 → 입원비 및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비용
의료급여

 

 

3. 주거급여

구분 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1인가구 976,609
2인가구 1,624,393
3인가구 2,084,364
4인가구 2,538,453
5인가구 2,975,423
6인가구 3,397,151
7인가구 3,810,532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와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

 

 

3.1 임차급여 와 수선유지 급여

주거 급여는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가 있는데요.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합니다.

 

 

지역별임차급여
임차급여

 

2023년보수한도액
보수한도액

 

 

4. 교육급여

구분 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1,038,946
2인가구 1,728,077
3인가구 2,217,408
4인가구 2,700,482
5인가구 3,165,344
6인가구 3,613,991
7인가구 4,053,758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와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

 

4.1 학생 수급자의 경우

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교육급여
교육급여

 

 

◆기본재산공제액 완화 변경

 

1.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구분 이전(~2022년) 변경(2023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지역
생계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주거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2. 재산범위 특례액

 

근무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00만 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주거용 재산 한도액

현재 거주 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하고, 초과액은 일반재산 화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을 산정합니다.

 

기본재공제액주거용재산한도액완화
재산기준완화

 

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 상향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 수급자 신청

 

1. 신청대상

1.1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기타 관계인의 범위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1.2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지역 내 수급자의 동의를 득해 직권 신청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합니다

 

3. 신청 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필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증명서류(필요시)

사용대차 확인서(필요시)

소득. 재산 확인서류(필요시)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필요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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