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약세로 일본 여행 가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오늘 글에서는 일본 여행 시 꼭 알아 두어야 할 면세제도 및 면제 한도( 1인당 면세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면세 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예상세액 산정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면세 제도 - 면제 조건 및 최저 금액
면세 대상 상품은 비거주자가 사업용이나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이용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이고, 국외로 반출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물품 이든 소모품이든 한 매장에서 동일한 날짜에 5000엔 이상 구입 해야 한다는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일반물품 - 가전제품, 의류, 가방, 시계 등
한 매장에서 동일한 날짜에 구입한 물품의 총금액이 5000엔(세금미포함) 이상인 경우 면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소모품의 경우는 일반물품과 합산해 5000엔 이상의 면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일반물품의 경우 일본국내에서 소비할 수 없도록 포장하는 경우에는 소모품과 같은 요건으로 소모품과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일본 국내 개봉 및 이용은 불가합니다
일본 소모품 -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같은 매장에서 1일 구입한 총금액이 5000엔 이상 50만 엔 이하이고, 일본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도록 지정된 방법으로 포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소모품 전용봉투(개봉하면 그 흔적이 남는 씰로 봉인된 것)나 종이상자로 포장되며, 국외로 반출하기 전 개봉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모품과 일반물품 각각의 구입금액을 합산해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이며, 각각 5000엔 이상 구입 하셔야 면세 대상이 됩니다.
일본 백화점, 쇼핑몰 등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면세 일괄 카운터'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매장에서 구입한 금액의 총합이 5000엔 이상일 때 면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상 품목에 따라 금액을 충족시켜도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물품 매장. 소모품 매장, 백화점 쇼핑센터 별 면세한도 및 조건 비교
구분 | 대상품목 | 면세한도 금액 | 구입처 |
일반물품 | 가전,의류,가방,시계 등 | 5000엔 이상 | 동일 매장 구입총 금액 기준 |
소모품 |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 5000엔 이상 ~ 50만엔 이하 | 동일 매장 구입 총금액 기준 |
백화점,쇼핑센터 | '면세 일괄 카운터' 활용 | 5000엔 이상 | 여러 매장 구입 총 금액 |
일본 면세받는 방법 2가지 - 매장 방문 시
일본 매장 방문 시 면세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물품을 구입 시 ①여권을 바로 제시해 처음부터 소비세가 차감된 금액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화점 등 면세 수속 일괄 카운터가 설치된 매장의 경우, 각 매장에서 ②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 후 '면세 일괄 카운터'를 방문해 구입 물품 영수증, 여권을 제시해 환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수수료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 일괄 카운터가 있는 백화점 쇼핑몰의 경우 쇼핑 전 카운터에 방문 저렴한 쿠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Visit Japan Web (입국심사, 세관신고, 면세구입 서비스) 등록
면세로 구입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휴대하고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수하물로 보내려면 세관 담당 직원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매장 또는 공항에서 절차가 많이 간편 해 졌습니다.
여권 제시 등도 생략 가능 한데요. 'Visit Japan Web' 등록하시면 해외로부터 입국자(해외에서 귀국하는 일본인도 포함)가 입국 시 검역, 입국심사, 세관신고를 웹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입국 시의 수속을 원 스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1일부터 면세구입 기능이 추가되어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여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세절차가 원활 해 졌습니다
▼Visit Japan Web 쉽게 등록하는 방법 바로가기▼
면세 한도 - 1인당 면세 범위 → 800달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 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한 물품)는 술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 담배 200개비,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입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는 800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입니다. 또한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 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단 1인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은 공제)하여 계산되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 물품이 있는 경우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면세 범위 초과 시에는 아래 링크의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 시 감면 혜택, 신고 미 이행시 가산세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20만 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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